리얼돌(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기구)의 수입을 보류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 유사한 성인용품에 대한 수입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낸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사는 일본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2017년 5월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인천세관은 같은해 7월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문제가 된 리얼돌은 159cm, 무게 35kg으로 머리 부분을 제외한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와 크기로 만들어졌다. 재질은 사람의 피부와 비슷한 색깔의 실리콘이다. 가슴 부분이 여성의 가슴과 같은 모양과 색으로 돼 있고 성기 부분 등도 마찬가지다. 이에 A사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이 아니다”라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없고 해당 처분이 개인의 성적 결정권의 행사에 간섭해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하며 수입을 허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리얼돌의 전체적인 모습 등이 실제 사람의 형상과 흡사하고 여성의 특정 성적 부위가 그 모양과 색상 등 전체적인 모습에서 실제 여성의 신체 부위와 비슷하게 형상화돼 있다”면서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면서 인천세관이 적법한 처분을 내렸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인천세관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 법원은 “리얼돌을 전체적으로 관찰해 볼 때 그 모습이 상당히 저속하고 문란한 느낌을 주지만 이를 넘어서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면서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리얼돌의 형상, 재질, 특징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해당 리얼돌보다 표현의 구체성 수준이 높은 신체 부분을 따로 구매해서 부착해 사용할 수 있지만 모두 부착된 경우를 가정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그 표현의 구체성과 적나라함만으로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할 정도에 이른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이어 2심 법원은 “성기구는 성적인 내용을 대외적으로 표현하는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달리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에 불과하다”며 “성기구라는 용도를 배제한 채 이 사건 물품의 형상, 재질, 특징만을 보거나 성기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것임을 전제로 살펴보면 그 음란성을 인정하기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2심 법원은 “우리나라 법률도 성기구 전반에 관해 일반적인 법적 규율을 하고 있지 않고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며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2심 법원은 “독일·프랑스·이탈리아 등 EU, 영국·미국·캐나다 등 영미권, 일본·중국 등 아시아권의 대부분 국가에서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의 수입,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법령이나 제도가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리얼돌의 수입통관 보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인천세관의 상고 이유가 이유없다면서 원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62619428224270
0 Comments
신세계그룹이 운영하는 ‘삐에로쑈핑’ 성인용품 매장에 진열된 리얼돌. /손덕호 기자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하게 만든 성기구 ‘리얼돌'의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성인용품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사는 일본에서 여성의 신체를 실리콘 재질로 형상화한 리얼돌을 수입하면서 지난 2017년 5월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를 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인천세관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내려서다. 이 리얼돌은 길이 150cm, 무게 35kg으로 머리 부분을 제외하면 성인 여성의 신체와 비슷한 형태와 크기로 만들어졌다. 재질은 사람 피부와 비슷한 색깔의 실리콘이다. 하나 당 가격은 200만~1200만원에 달한다. A사는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거나 묘사한 것이 아니다"며 "개인적 용도로 사용돼 풍속을 해칠 염려가 없고, 보류 처분이 개인의 성적 결정권 행사에 간섭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리얼돌은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왜곡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 등을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인천세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리얼돌의 형상, 재질, 특징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노골적인 방법에 의해 구체적이고 적나라하게 표현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8/2019062801970.html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한국 성인 남녀 10명 중 1명은 성인용품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텐가는 시장조사기업 펜션벌랜드(PSB)에 의뢰한 ‘2018 글로벌 자위실태 조사’를 통해 22일 ‘한국인의 성인용품 실태’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한국, 미국, 영국, 중국 등 세계 18개국의 18~74세 성인남녀 1만3000명(한국 1000명)이다. 조사에 따르면 한국 성인남녀 10명 중 1명(14%)은 성인용품을 이용해 자위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성인용품 사용자의 69%가 '자위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반면, 성인용품 미사용자는 이보다 약 10%P 낮은 59%가 만족했다. 국내 성인용품 구매 환경은 세계 평균과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성인용품 구매 환경 어떤가’라는 질문에 한국 성인남녀는 세계 평균(67%)과 근접한 10명 중 6명(61%)이 ‘편하게 구매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구매 채널에 따른 물음엔 ‘온라인 매장이 편하다’고 91%가 답한 것에 반해 ‘오프라인 매장이 편하다’는 응답률은 30%로 61%P 차를 보이며 성인용품의 구매 채널별 환경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을 포함해 세계 18개국 모두 ‘성인용품은 남녀 모두의 즐거움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그중 한국은 '성인용품 사용이 남녀 모두의 성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응답이 78%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세계 평균 응답률 61% 대비 17%P 높은 수치다. 특히 성인용품 구매는 젊은 세대일수록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성인용품 구매 시,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26%가 ‘공개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세대별로는 밀레니얼(18~34세) 세대가 31%로 가장 높았다. X 세대(35~54세)는 23%, 베이비붐 세대(55세 이상)는 21%가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텐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성인용품에 대한 실태를 엿볼 수 있었다’며 “성인용품을 남녀 불문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로 생각하는 한국인의 비중이 높은 부분은 눈 여겨 볼 부분”이라 말했다.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3310796 세계 최대 규모 가전·IT 전시회인 CES에서 성인용품이 처음으로 혁신상을 받았다.
CES를 주관하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매년 가장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나 제품에 대해 혁신상을 수여해왔다. 성인용품이, 그것도 여성용 제품이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9일 IT 전문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CES 2019’는 당초 로라 디카를로사의 여성용 바이브레이터를 로봇 부문 혁신상 대상으로 선정했었다. 마이크로 로봇 기술을 통해 인간적 감각을 가깝게 재현해냈다는 평가였다. 그러나 바로 선정을 철회했다. CES에서의 전시도 불허됐다. 외설적이고 부도덕하다는 이유였다. CTA의 결정이 나오자 반발이 들끓었다. 전반적인 기술력의 진전을 평가해야지 사용 분야를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일각에서는 ‘여성용품이기에’라는 젠더 갈등도 터져나왔다. 출처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509/95459040/1 |
AuthorWrite something about yourself. No need to be fancy, just an overview. ArchivesCategori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