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 없이 사람 얼굴을 본 딴 제품을 만들어 팔거나 하는 경우는 충분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죠”
지난 8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인근 물류창고에서 만난 ‘리얼돌’ 수입업체 부르르닷컴 대표 이상진 씨(31)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리얼돌 수입 및 판매를 금지해주세요”의 내용에 일부분 공감했다. 지난 6월 대법원은 ‘리얼돌’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수입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리얼돌 허용을 놓고 찬반 논란이 불거졌다. 부르르닷컴은 당시 승소했던 수입업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본인도 모르게 본인의 얼굴이 리얼돌이 된다면 정신적 충격은 누가 책임져주냐”며 “리얼돌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범죄를 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26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 대표는 청원 글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리얼돌 자체를 법적으로 금지하는건 문제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본인 동의 없이 얼굴을 본 따서 제품을 만들어 파는 건 문제가 있는 게 맞다”면서도 “이는 이미 있는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걸로 안다”고 반박했다. 성범죄 문제에 대해선 “성범죄를 일으키는 막나가는 사람들이 왜 비싸고 다루기 힘든 리얼돌을 사가겠냐”며 “이는 근거 없고 리얼돌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적이고 편파적인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리얼돌이 실리콘 재질에 160cm, 35kg정도로 다루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홍승완 수습기자] 이 대표가 물류창고에서 보여준 리얼돌은 약 160cm의 키에 무게는 약 35kg정도였다. 리얼돌은 실제 사람처럼 원피스를 입고 운동화를 신고 시계까지 착용하고 있었다. 그는 “일본 통계에 의하면 리얼돌 구매층의 30%정도만 성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70%는 자신이 원하는 이성의 모습으로 꾸미는 데만 사용한다”며 “35kg이라 상당히 무거워 성적으로 쓰기에는 크게 유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터넷에는 리얼돌을 저렴한 가격에 만들어 주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한다는 사이트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인터넷에 떠도는 리얼돌 광고글은 선입금을 받거나 제대로된 상품을 받지 못하는 등 대부분 사기라고 경고했다. 리얼돌의 재질은 찱흙이나 특수 분장처럼 성형하기 쉬운 재질이 아닌 금형이 필요한 실리콘이다. 이 대표는 “실리콘은 금형, 배합, 보정 등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과정이 아니고 복잡하고 금전적, 기술적으로 어렵다”며 얼굴을 본 떠서 리얼돌을 만들 수 있다는 비난을 해명했다. 부르르닷컴의 이념은 ‘성이 즐거움이 되야한다’로 한국의 성문화가 음지화 돼있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 사람들이 모인 회사다. 양지화를 위한 첫 번째가 법적으로 성인용품을 양지로 끌어내고자 한 것이었다. 그는 “이미 2008년과 2010년에 성인용품 수입을 위한 소송에서 두 차례 승소한 경험으로, 이번 소송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논란이 되는 본인 동의 없이 실제 인물 얼굴을 본 뜬 리얼돌 제작은 도의적으로 잘못됐고 법적 규제에 찬성했다. 그는 “리얼돌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생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가에 대한 문제를 너무 얕게 생각한다”면서도 “성인용품 자체로 누구에게 고통을 준다는 건 그걸 망치는 사람의 잘못이지 성인용품 자체의 잘못은 아니다”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지난 8일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은 아동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 판매 및 소지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아동의 성적 대상화를 막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s://www.ajunews.com/view/201908090758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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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왕래 잦은곳에 선정적 문구… 학교주변 아니라 규제대상 제외
항의 쏟아지자 시청 직원 등 순찰… 지역구 의원 “내부 가리는 법안 준비” 청소년 유해업소 순찰대원이 18일 경기 화성시의 한 무인 성인용품 판매점 앞에서 가게 안쪽을 쳐다보며 출입 청소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화성=최혁중 기자 [email protected] 18일 오후 10시경, 경기 화성시 동탄신도시의 북광장거리 한복판. 화려한 불빛을 내뿜는 한 가게가 눈에 띄었다. 가게 간판엔 ‘신개념 24시 무인 자동판매 성생활 편의점’이라고 쓰여 있었다. 가게 안에 진열된 각종 성인용품은 밖에서도 훤히 보였다. ‘오늘밤 하드캐리’ ‘뭣 하러 눈치 봐’ ‘특별한 선물, 기념일 이벤트’. 가게 안팎 곳곳에는 판촉 문구가 나붙어 있었다.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무인 성인용품숍’이다. 이날 본보 기자가 이 가게 앞을 찾아갔을 때 순찰대원들이 주변을 돌아다녔다. 순찰대원들은 ‘화성 안심이’라고 적힌 주황색 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 시청 기간제 공무원과 학부모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화성 안심이’는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교대로 순찰하면서 청소년들의 성인용품 가게 출입을 감시한다. ‘화성 안심이’가 성인용품 가게 주변을 순찰하기 시작한 것은 약 한 달 전부터다. 이 가게가 들어선 뒤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쳤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시장이 직접 현장에 나와 순찰 강화를 지시하기도 했다. 순찰대원 이모 씨(60)는 “시청으로 민원이 하루에 수십 건씩 들어온다”며 “시에서도 무인 성인용품 가게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순찰 활동에 대해 동탄에서 무인 성인용품 가게를 운영하는 A 씨는 “청소년들이 상품을 구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게 안에 성인 인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가게 앞을 지나던 중학교 2학년 장모 군(14)은 “학원 바로 옆에 이런 가게가 있으니 지나다니기가 좀 불편하다”고 말했다. 학부모 김모 씨(52)는 “성인용품 가게가 생긴 걸 보고 시청에 민원을 넣었는데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며 “가게 유리창에 쓰인 여러 문구가 선정적인 데다 아이들이 호기심에 가게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걱정스럽다”고 했다. 무인 성인용품 가게에서 상품을 구입하려면 주민등록증으로 성인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가게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출처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624/96146607/1 [편집자주] 세계화 시대, 세계 각국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각 나라에 대해 궁금했던 점이나 국제뉴스를 보고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점 등을 국제정치와 각 나라의 역사, 문화 등을 통해 재미있게 풀어나갑니다. 매주 월요일 연재됩니다.
2012년 10월 10일, 독일 배우들(Mareike Wenzel, Jenny Steenken)이 몸에 랩을 감고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앞에 서있다. 이들은 '여성을 위한 인권운동' 캠페인의 일환으로 행위예술을 택했다. /사진=AFP 지난달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성인용품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을 보고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과정이 떠올랐다.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는 대법 판결이 독일의 성매매 합법화 과정 드러난 독일의 국가관과 맞닿아있는 것 같아서다. 지난달 2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인 엠에스제이엘이 인천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엠에스제이엘은 2017년 여성의 신체를 실리콘 재질로 형상화한 '리얼돌'에 대한 수입 신고를 했지만, 세관으로부터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라며 반려당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물품을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의 특정한 성적 부위를 적나라하게 표현·묘사했다"며 세관의 수입 금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개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며 원심을 뒤집었고 이어 대법원도 2심 판단이 맞다고 봤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의 시각은 독일인들의 국가관과 맞닿아있다. 독일은 나치시대 히틀러의 기억 때문에 국가가 지도자 원칙에 따라 개인생활을 모든 차원에서 간섭하는 역사적 트라우마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역사적 경험에 따라 독일 사회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강력한 중앙국가 보다 주정부 자치를 중심으로 한 연방국가 체제를 형성하게 됐다. 2006년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업종에 종사하는 여성이 기자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AFP 이런 맥락에서 독일은 국가가 개인에게 '행동을 이렇게 하라'거나 '저렇게 하라'고 지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문제 해결의 주체도 국가가 아닌 사회라고 본다.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구성할 수 있어야한다고 믿으며,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라면 그 형태에 대한 제한도 거의 없어야한다고 여긴다. 작은 삶의 단위(개인과 사회)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국가는 나서지 않아야하며, 국가는 작은 삶의 단위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도움만 줄 뿐이다. 독일은 이 같은 시각에서 평등한 계약관계에 토대를 둔 취업활동과 사회보장, 권리보장을 국가가 해주면 성매매여성 대부분이 탈성매매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성매매 합법화를 추진했다. 독일의 국가에 대한 시각이 이처럼 타국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던 관계로, 합법화 논의 과정도 다른 국가들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됐다. 성매매를 금지하는 국가인 스웨덴(성매매 구매 금지)과 한국(성매매 구매 및 판매 금지)는 '여성에 대한 구조적 착취'를 반대하는 맥락에서 법안이 만들어진 반면 독일은 성을 판매하고자하는 여성들의 자유를 보호해야한다는 맥락에서 법안이 만들어졌다. 성매매 합법화 진행 과정에서 성매매가 논쟁의 이슈로 부흥하기 전, 세 국가에선 모두 다 도덕 프레임이 대두했다. 신체는 인간의 존엄과 직결됐기에 이를 매매하는 행위는 비도덕적이라는 시각이다. 이 같은 시각에 따라 한국과 스웨덴에서는 여성시민단체들이 인신매매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성매매는 비도덕적이고, 여성 젠더에 대한 사회 구조적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는 전체 여성의 문제라면서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스웨덴과 한국에선 반대 여론이 사회 전체의 여론으로 부상했다. 독일에서도 이 같은 프레임이 지속됐다.1901년 제국법원이 성매매를 민법 138조의 부도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일관되게 성매매는 부도덕한 행위로 취급됐다. 하지만 2000년대 본격적 성매매 합법화 논의가 시작되면서 '개인에 대한 차별' 부분이 크게 부각됐다. 국가에 대한 관념 때문이기도 했지만, 성판매 기업인 '하이드라'(Hydra)가 이 논의의 중심축으로 등장하면서 더욱 그러했다. 하이드라는 "성매매자가 받는 사회적 차별을 제거해야한다" "성매매는 다른 직업과 같다" "국가는 성매매자가 받는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나서야한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런 견해는 스웨덴이나 한국이 그러했듯, 성매매를 전체여성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단순히 '성매매자의 문제'로만 한정하는 효과가 있었다. '성매매 여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담론이 부각되면서, 차별을 없애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다. 2006년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한 성매매 업소에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이 의자에 걸터 앉아있다. /사진=AFP 이 같은 여론이 조성됨에 따라 2000년11월 독일 최대민간보험회사인 독일의료보험조합(DKV)은 차별을 없애는 맥락에서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성매매 여성들도 특별계약조건이나 더 많은 보험료 등 차별 없이 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성매매여성임을 고지하지 않고 의료보험에 가입했다가, 성매매 행위가 드러난 경우 불이익(보험료 폭등, 지급 거절, 가입 해지 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후 2001년 '성매매자의 법률관계의 규율에 관한 법'이 통과되면서 2002년 본격적으로 성매매가 합법화됐다.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한 자 △그를 알선한 자 △성매매 여성의 수입에 의존해 생활하며 성매매 여성을 감시하는 자 △성매매 시간이나 장소 등 환경을 결정하는 자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알선하는 자 등은 여전히 처벌대상으로 남았지만 이외에는 대부분 합법인 행위가 됐다. 성매매 합법화에 따라 성매매 여성은 인신매매 상황에 놓였을 때 국가에 이를 고발할 수 있게 됐고, 누군가 자신을 강요할 경우나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국가에 호소할 수 있게 됐다. 성매매는 연금, 의료, 실업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이 가능한 직업이 됐다. 재취업훈련 등 사회보험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확보도 가능해졌다. 또 장해연금 수급권도 확보돼 취업활동을 못하게 됐을 때 연금수급도 가능하게 됐다. 독일은 이 같은 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성매매 여성이 자활에 성공, 성매매 여성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봤다. 그럼 독일이 처음 합법화를 했을 당시의 취지처럼, 성매매 여성 수는 감소했을까. 또 성매매 여성들은 합법이라는 법망 아래,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을까? 독일 베를린시에 위치한 한 성매매 업소의 광고가 베를린 버스에 붙어있다. /사진=flickr 일단 성매매 합법화에 따라 성매매 산업은 확장됐고, 성산업 종사자 수도 두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독일 곳곳에서 백화점형 성매매 업소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됐고, 일정 가격에 무제한으로 음식을 먹고, 사우나를 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는 뷔페식 성매매 업소까지 등장했다. 거리 곳곳과 대중교통에 "성매매 하러 오라"며 유혹하는 광고판이 붙은 것도 물론이다. 다음 편에서는 독일에서 성매매 합법화에 따라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지, 이게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켰는지 추가적으로 짚어본다. ☞[이재은의 그 나라, 독일 그리고 성매매합법화 ②] 계속 참고문헌 절망 너머 희망으로, 에이지21, 니콜라스 크리스토프·셰릴 우던 EU에서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 규제에 관한 연구, EU연구 제23호, 김학태 독일 성매매 합법화 이후 실태와 정책 효과, 이화젠더법학, 정재훈 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한국여성학 제23권 4호, 유숙란·오재림·안재희 출처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70410365936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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